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저축은행 사태 당시 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2~3일 전에 5,300만원~1억2,100만원을 인출한 당시 은행 직원과 친인척 11명을 상대로 낸 ‘부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1년 2월 16일~18일 자신과 친인척의 예금을 빼내고, 일부 고객에게 이를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했다. 저축은행 사태로 같은 달 17일 부산저축은행이, 19일 부산2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1심은 "앞선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피고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벌인 일로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피고 11명 중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피고 중 저축은행 직원과 그의 아버지가 모두 2억 원을 빼냈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를 제외한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부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도 재심리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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