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제도화 등 3대 선결 과제 이외에도 관광 대금 사용처의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따른 대금 지급이 유엔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중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엔 제재는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이나 돈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돼 있냐 없냐가 핵심인데, (사용목적이 규정되지 않는 한) 관련이 없다고 못 박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재임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 대가가) 유엔의 대북제재 규정과 딱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의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1년에 1억불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목적이) 임금이라는 것, WMD와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와 상관 없이 현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대가 지급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우리 정부와 북측이 금강산 관광 대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용처의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 당국자는 지난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회담을 함께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두 사안의 연계 불가)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선후를 따지기보다 가능할 때 같이 열어서 풀어 가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