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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무시했다가 승객 부상 “버스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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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무시했다가 승객 부상 “버스회사 책임”

입력
2015.1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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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서울의 한 공용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 조영호기자 voldo@hk.co.kr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공용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 조영호기자 voldo@hk.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류창성 판사는 과속방지턱을 무시하고 달린 버스에서 허리를 다친 A(54)씨와 가족들이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한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가족들에게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며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허리뼈 골절로 인해 60살이 될 때까지 감소할 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시내로 향하다,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심하게 덜컹거리는 바람에 요추 골절을 입게 되자 9,600만원의 소송을 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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