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자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초 여자친구 B(26)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나와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7월 12일 B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 없다. 네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고 협박했다. 나흘 뒤에는 실제로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하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렸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