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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 경남FC 승점 감점, 심판 5명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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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 경남FC 승점 감점, 심판 5명은 퇴출

입력
2015.1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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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매수한 프로축구 경남FC 구단이 승점 감점과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돈을 받은 심판과 이들을 구단에 연결시켜준 심판 등 5명은 K리그에서 영구 퇴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K리그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경남FC 구단에 대해 2016년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함께 제재금 7,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 출범 후 구단에 대해 승점 감점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금 7,000만원도 역대 최다 금액이다. 이에 따라 현재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속한 경남FC는 내년 승점을 10점 감점 당한 채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또 심판들에게 돈 전달을 지시한 경남FC 전 대표이사와 돈 전달을 맡은 코치 등도 K리그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경남FC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 심판과 4명의 심판들을 구단에 연결시켜준 정모 심판 등 연맹 소속 심판 2명은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는 K리그 소속이 아닌 심판 3명은 향후 K리그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연맹 이사회에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심판 5명 전원은 K리그에서 영구 퇴출됐다.

검찰조사 결과 경남FC는 전 대표이사가 코치를 통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모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모씨 등 심판 4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이씨 등 2명은 구속됐고, 1,700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또다른 심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연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을 위해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수 영입 및 심판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진학 비리 등 축구계 전반의 현안에 대한 검토,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남돈 연맹 상벌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번 징계를 했다"며 "다만, 해당 경기에 대해 검찰 및 연맹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심판에 의한 승부조작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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