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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2인자 강태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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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2인자 강태용 구속

입력
2015.12.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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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뇌물공여ㆍ200억원 횡령 등 혐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16일 장쑤성 동부 난징의 루커우 국제공항에서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한국으로 압송되고 있다. 난징=연합뉴스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16일 장쑤성 동부 난징의 루커우 국제공항에서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한국으로 압송되고 있다. 난징=연합뉴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 2인자로 지난 16일 중국에서 대구지검으로 압송된 강태용(54)이 18일 오후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종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점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7년간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태용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이번 사기사건을 총 기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04~2008년까지 의료기대여, 호텔사업 투자 등으로 연간 45%가 넘는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2만4,000여명으로부터 2조5,620억원을 끌어 모았다. 440만원을 내면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8개월간 매일 3만5,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모은 자금 중 200억여 원을 빼돌려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 배임 뇌물공여 등 30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강씨의 은닉 규모가 당초 1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인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16일 오후 5시50분쯤 대구지검으로 압송한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 끝에 17일 오후 10시3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태용은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이 죽은 것을 직접 보았고, 동영상에는 비켜 서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조희팔의 사망을 재차 주장했다. 또 자신은 2인자가 아니며 전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결정적인 혐의에 대해선 조희팔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대구 인천 부산과 충남 서산 등지에 기반을 둔 유사수신업체의 ‘행정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자금관리, 정관계 로비, 신규사업 기획 등 조희팔 사기사건의 실질적 설계자라는 혐의를 받아왔다.

강태용은 2008년 2월쯤부터 자금회전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자 회사 자금을 본격적으로 빼돌렸고, 뇌물과 향응으로 매수해 둔 현직경찰관을 통해 청부수사에 이어 수사상황을 전해 듣고 전산센터 자료를 삭제한 뒤 2008년 11월 대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조희팔 등도 서해안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강태용은 지난 10월10일 조희팔 측근의 제보를 받은 검찰의 요청으로 중국 공안에 검거된 그는 그 동안 중국 현지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강제추방형식으로 16일 오후 김해공항을 통해 대구지검으로 압송됐다. 강씨의 소재를 제보한 인물은 10월20일 우울증약 등을 과다복용해 숨진 조희팔의 외조카 유모(46)씨로 알려졌다.

2008년 12월 조희팔과 함께 중국으로 밀항한 유씨는 2009년 말 귀국해 밀항단속법 위반과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당시 유씨는 조희팔의 밀항을 도운 것 외에 2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죄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변제한 점을 인정 받아 형량이 감경됐다. 뚜렷한 수입원이 없던 유씨는 조희팔로부터 돈을 받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이후에도 수시로 중국을 드나들며 조희팔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조희팔이 죽은 것으로 전해진 2011년 12월 이후에는 강태용에게 강태용의 동생 강호용의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한 번에 수 천만 원씩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08년 당시 증거물로 압수한 전산센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전산자료가 삭제되는 바람에 통장과 피해자 신고 등을 기초로 피해자와 금액을 산출했다. 하드디스크 복구가 성공하면 보다 정확한 피해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찾아낸 조희팔 일당의 잔여 재산은 1,300원 정도에 불과하고, 강태용이 은닉한 자금 중 도피자금으로 쓰고 남았을 금액을 합치더라도 1,400억 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남은 자산 분배를 둘러싼 피해자들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4조~8조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막차를 탄 피해자들은 낸 돈 전액을 날린 반면 초기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낸 돈 보다 더 많은 배당을 챙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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