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ㆍ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불법ㆍ폭력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오전 신병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소요죄는‘다중이 집합해 폭행과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올해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각종 집회에서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배경과 관련,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진영 시민단체 8곳의 고발과,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 등이 바탕이 됐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수사 결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민주노총 핵심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고, 집회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 등 서울 도심의 평온을 해쳐 소요죄 적용 요건이 충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도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거 판례에 비춰 ‘무리한 적용’이라는 주장이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검찰과 법원의 소요죄 적용 여부에 따라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다른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과 주도 정도 등을 종합해 소요죄 추가 적용여부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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