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발생했던 연말정산 파동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TF는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TF는 정부가 지난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인당 20만원→30만원 등),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연봉 5,500만원 이하 12%→15%) 등 변경된 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연말정산으로 10만원 이상 추가납부액이 생겼을 경우 3개월(내년 2~4월)간 분납이 가능해지고, 원천징수 때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맞춤형 원천징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운영상황도 살펴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TF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이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년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작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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