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패션업계에서 병적으로 말라 보이는 모델을 무대에 세우는 풍토가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 의회가 모델이 의사의 인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보도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과 7만5,000유로(약 9,627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가디언은 “프랑스에서는 매년 3만에서 4만명의 거식증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청소년”이라며 “깡마른 모델을 보고 따라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법이 정확하게 개인당 최소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패션업계의 강한 반발이 일자, 의회는 패션업계의 반향을 어느 정도 수용해 BMI 대신 모델의 나이나 성별, 체형을 고려해 다양한 기준으로 진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었다.
또 패션잡지에서 완벽한 몸매를 표현하기 위해 체형을 포토샵으로 변형하는 경우 ‘이미지 수정’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인위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표현하는 행위도 거식증 같은 섭식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이 법은 프랑스에만 적용되지만, 프랑스가 전세계 패션업계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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