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이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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