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리면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최대 2개 등급이 깎인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출범 5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총 4개 등급 중 2개 등급까지 강등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해당 연도가 아니면 다음 해라도 강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롯데마트와 LG화학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올해 5월 시식행사비 16억원을 납품업체 140여곳에 떠넘기고 LG화학이 협력업체 특허기술을 빼낸 불공정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6월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 사 모두 두 번째로 높은 우수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보다 상생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거나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현안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공유나 해외진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최근 전임 사무총장이 비위 논란으로 사임한 것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해외 진출 등 사업에 집중하고 동반성장 문제는 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임 사무총장은 동반위와 재단 사무총장을 겸하며 예산을 개인 책 출판에 유용했다는 논란 끝에 지난 10월 사임했다.
한편 동반위는 최근 제3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등 사업에 이미 진출한 6개 기업은 계란도매업 사업을 축소해야 하며 다른 대기업들은 신규 진입할 수 없다. 또 동반위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수를 올해(149개) 보다 22개 늘린 171개로 확정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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