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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대기업 갑질하면 평가 2등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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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대기업 갑질하면 평가 2등급 강등”

입력
2015.1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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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가운데) 동반성장위원장이 17일 동반위 출범 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백서를 들고 내외빈과 념촬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안충영(가운데) 동반성장위원장이 17일 동반위 출범 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백서를 들고 내외빈과 념촬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리면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최대 2개 등급이 깎인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출범 5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총 4개 등급 중 2개 등급까지 강등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해당 연도가 아니면 다음 해라도 강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롯데마트와 LG화학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올해 5월 시식행사비 16억원을 납품업체 140여곳에 떠넘기고 LG화학이 협력업체 특허기술을 빼낸 불공정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6월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 사 모두 두 번째로 높은 우수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보다 상생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거나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현안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공유나 해외진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최근 전임 사무총장이 비위 논란으로 사임한 것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해외 진출 등 사업에 집중하고 동반성장 문제는 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임 사무총장은 동반위와 재단 사무총장을 겸하며 예산을 개인 책 출판에 유용했다는 논란 끝에 지난 10월 사임했다.

한편 동반위는 최근 제3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등 사업에 이미 진출한 6개 기업은 계란도매업 사업을 축소해야 하며 다른 대기업들은 신규 진입할 수 없다. 또 동반위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수를 올해(149개) 보다 22개 늘린 171개로 확정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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