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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풀어 소규모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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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풀어 소규모 개발 허용

입력
2015.1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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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잇따라

강호인(맨 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인(맨 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내 규제 완화 3건 등 총 11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만㎡ 이하 소규모 토지만 허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1만㎡ 이상이더라도 3만㎡ 이하인 경우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내 동물보호시설을 신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상반기에는 30만㎡ 이하 규모 사업 시행 시 광역단체장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부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해제는 자칫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익을 우선시 해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그린벨트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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