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이다. 유엔은 각국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가족의 인권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2000년 4월 이 날을 정했다. 1990년 유엔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했고, 97년 무렵부터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NGO들이 협약의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독자적인 행사를 벌였다. 유엔의 이주민의 날 지정은 저 협약의 세목과 정신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자는 그들의 청을 수용한 결과였다.
약칭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전문과 9부 93조로 이뤄졌다. 1~6조는 협약이 정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범위를, 7~35조는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등 체류 지위와 자격에 상관없이(차별 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예컨대 생명권과 자유, 집단 추방으로부터의 보호와 적절한 노동조건 등)를, 57~63조는 국경노동자 등 특정 분야의 노동자 권리를, 64~78조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국제 이주를 인도적이고 적법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과 협약 이행 관련 규정을, 79~93조는 다른 협약과의 관계와 효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온 사람”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세계에는 2억3,200만 명(2014년 3월 현재)의 이주민이 있고, 그들 대다수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서비스산업과 저숙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상대적ㆍ절대적 저임금과 불리한 인권지대에 놓여 있다. 그들이 겪는 불이익을 없애자는 게 협약의 취지다.
국제협약은 비준국에 한해 실효적 의미를 지닌다. 비준은 개별 국가가 협약 안건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고, 관련 국내법 등을 협약 이행에 맞게 수정한 뒤 대통령 등이 협약 수용을 최종 확인하는 행위다. 비준은 서명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올해로 제정된 지 25년이 된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46개국, 서명국은 17개국이다. 한국은 비준도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 비준국 대부분은 인력 송출국이고, 선진국 가운데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거의 없다.(ILO 고용이주협약과 이주노동자협약은 별개다.)
저 현실이 21세기 세계 인권의 얼굴, 경제 자유주의의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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