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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국가공동체... 통일헌법 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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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국가공동체... 통일헌법 미리 준비해야”

입력
2015.1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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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북한 평양 시내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그림 1북한 평양 시내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에서 통일헌법 준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헌법의 제정에 북한주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고, 통일과정의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주문도 나오고 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설립한 ‘통일시대와 헌법재판구소’는 17일 서울 청계천로 헌법재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통일헌법과 그 보호제도’를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먼저 ‘통일헌법의 정당성’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분단은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운 고유하고 독특한 사례”라며 “통일헌법의 제정과정에서도 분단 요인들을 치유하는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전쟁과 적대적 대결로 상처 입은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위해 북한주민을 포함한 통일한국의 국민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통일헌법을 정당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평화통일에 기초한 통일헌법의 제정이 전제조건이 되므로 통일헌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통일은 결국 남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고르게 누리는 국가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도 국민주권, 자유민주, 국제평화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일헌법의 헌법재판’과 관련, 통일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통일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과 법원의 판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헌법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소장은 “통일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며 “그럴수록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혼란과 대립,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안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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