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현대제철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출권을 놓고 여러 유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대제철 등 철강 40개, 석유화학 84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지난 1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해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업체는 배출권을 사도록 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할당량이 업계가 요구한 것의 80% 수준으로 터무니 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특히 ‘2013년 9월 증설한 당진공장 3고로가 한달 동안 정상 가동되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이 공장가동 개시일 이후 월평균 배출량을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현대제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전에 환경부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환경부에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일개발, 현대그린파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등도 환경부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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