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7명 중 1명은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부가‘치매와의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5.1%로, 치매 노인이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638만6,000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61만2,000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9.6%였다. 이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조7,000억원이던 사회적 비용은 2050년 43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란 생산성 손실, 치매환자의 시간 등을 환산한 비용과 의료비 등을 종합해 산출한 비용이다.
치매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세운 계획에서는 치매상담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방점이 찍혀있었다면, 17일 발표한‘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증치매환자 가정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와 여행바우처 제공이 대표적이다.
치매 조기 진단을 통해 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해 가족들의 심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치매정밀검사에서 필요한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2016년)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현재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이 8만원 수준까지 떨어진다. 치매진단검사 중 전문의 진찰, 뇌영상촬영(MRIㆍCT), 혈액검사 등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치매 환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 행동심리증상(BPSD)과 신체 합병증을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중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환자를 분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니트’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전국 78개의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할 때 치매 환자 가족은 200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존 정책에 환자와 가족들이 필요로 한 대책을 추가해 치매 환자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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