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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통제 당진 피해 1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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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통제 당진 피해 116억원

입력
2015.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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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화재사고에 따른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 제한을 19일부터 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화재사고에 따른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 제한을 19일부터 해제한다.

충남 당진시가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 통행제한 때문에 입은 경제적 피해가 1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진시는 화재사고로 서해대교가 통제된 4일부터 통행 재개 직전인 18일까지 관광분야 피해 등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서해대교는 당진시 송악읍과 평택시 포승읍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7.3㎞의 다리로, 서해권의 교통망과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2000년 11월 개통됐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건설로 환황해권의 관문으로 자리 잡으며 급속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서해대교 사고로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관광객이 50% 이상 줄고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 피해내역을 보면 통행제한 기간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평소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삽교호관광지와 한진·맷돌포구, 왜목마을 등 관광지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4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서해대교 중간지점에 자리잡아 상하행선 회차도 가능한 행담도 이용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행담도 내 휴게소, 파머스마켓, 모다아울렛 등에서 48억원의 매출 손실이 났다.

또한 주말이 되면 낚시꾼으로 붐볐던 항·포구는 썰렁해지고, 당진항과 당진지역 내 기업체들이 우회도로로 원자재와 상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등 2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서해대교 통제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고 기업체의 물류·운송비가 늘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며 “서해대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파손, 붕괴 등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를 대비해 연륙교, 우회고속국도 건설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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