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최저 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 주민이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또 세종시 모든 주민은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이내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복지기준에는 6개 영역, 67개 세부 사업이 담겨 있다. 다른 시ㆍ도의 사례 분석,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시는 복지기준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총 2,0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모든 가구원이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이내에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4개소 늘리고,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장애아 통합 운영 어린이집도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도 2020년까지 52개소(현재 36개소)까지 확충할 참이다.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1개소 늘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2019년까지 2개소를 신설한다.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수준인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비수급 빈곤가정은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및 수급권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도 현재 2,083명에서 2018년까지 2,407명으로 늘릴 요량이다. 직업훈련은 2018년까지 현재의 6배인 48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의료서비스도 빼놓지 않았다. 신도시에 보건소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ㆍ운영한다. 광역치매센터와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도 설치해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동등한 교육 보장책도 내놨다. 시는 고교생 학업 중단율 개선을 위해 학교복지 전문인력을 확대하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 세종시의 고교생 학업 중단율은 2.7%로, 전국평균(1.4%)보다 높다.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평생교육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일단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대비 22.4%로 늘리기로 했다. 이후 복지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규모를 매년 1% 이상 끌어올려 2020년 27%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복지기준은 2018년까지 계획을 담았으며, 향후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정ㆍ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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