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철(50)씨에게서 6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받은 돈 상당 부분을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시절 3년간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다.
두 사람 모두 중간전달자를 통해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처장을 도와주려고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 모으며 불법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김 전 처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씨가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 분당의 김 전 처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씨로부터 받은 돈이 김 전 처장의 선거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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