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접수 경찰 자체감찰 실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청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17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센터에 A총경이 운전 요원을 대동해 관용 차량과 경비용 차량을 타고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골프연습장을 수시로 출입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또 자신을 찾아온 민간인들에게 관용 차량과 경찰 관사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정서는 A총경과 함께 근무 중인 직원이 직접 작성해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지는 A총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다만 A총경은 진정서 내용의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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