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뇌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소 소유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34·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4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를 도와 업소 내부 폐쇄회로(CC)TV와 장부 등 증거를 인멸한 웨이터 B(2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 42분 사이 여수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입 안에 구토로 인한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20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당일에도 폭행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동료 종업원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 상황,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씨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51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과 해안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 1명, 여수시청 공무원 2명 등 6명의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으며 업소와 공무원 간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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