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에 좋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건강원에 팔아 넘긴 남성이 ‘캣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팔아 넘긴 윤모(27)씨와 이를 도축해 불법 판매 한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내 주택가에서 소시지 등 먹이로 고양이를 유인한 뒤 철제 포획틀로 붙잡는 수법으로 고양이 5마리를 경기 성남시 소재 건강원 업주 김씨에게 7만5,000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도축해 한 마리당 2만5,000원에 유통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불법포획 현장을 보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위해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거래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일명 ‘캣맘’에 의해 발각됐다. 캣맘인 A씨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윤씨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현행법은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성화 작업 외에 길고양이 등 유기ㆍ유실 동물에 대한 포획ㆍ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직접 건강원에서 가공해 약 형태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업주들이 마치 ‘닭고기’ 형태의 생고기인 것처럼 길고양이를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양이가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 포획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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