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전용부두인 포항신항을 거쳐 밀입국한 중국인이 약 한 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국인은 국내 항구에 기항하는 화물선의 정식 선원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이와 유사한 밀입국이 늘어나고 있어 해안 경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국정원과 공조해 지난달 21일 외항선을 통해 포항신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A(28)씨를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불법 체류를 도운 알선 조직 일당 6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1일 포항신항에 정박 중인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에서 일하던 조리사로, 이날 오후 7시 40분쯤 포항신항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철조망을 뛰어넘어 국내로 밀입국한 혐의다.
A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빠져 나와 택시를 이용해 경남 김해로 잠입한 뒤 한국으로 귀화한 알선책 중국인 B씨로부터 일자리 및 숙식 등 편의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검거반을 편성, 밀입국자 A씨를 경남 김해로 태워준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했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소재지를 파악한 뒤 잠복해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 조리사로 승선해 항만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밀입국해도 결국엔 붙잡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랜 시간 추적해 검거했다” 말했다.
포항해경은 A씨와 긴급 체포된 일당을 상대로 추가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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