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락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깎을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권을 약화ㆍ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19~24세 연 100만원 청년배당 등 복지시책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며 강행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하고 나서자 성남시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규는 지난 10일자로 정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다.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면서 정부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경우, 상응한 금액 이내 범위에서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한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시행하면 해당 제도를 시행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교부금을 깎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런 규정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권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세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대통령령의 입법권한을 일탈해 무효”라며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 행정입법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관련조례 제정 등 정당한 입법절차를 밟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금전벌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성남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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