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17일 늑장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3억원 이상인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대해서는 총 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업체에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반드시 얹어줘야 하는 어음할인료(7.5%)와 수수료(연 7.0%)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급 지급을 미뤄 발생한 연 20%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생한 어음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는 11억7천만원에 달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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