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도핑금지 약물이 들어간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네비도 주사 시술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강 판사는 “김씨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박태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비도 주사 이후 박태환이 1주일 가량 근육 통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었다지만 이후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정황 등을 고려해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변경된 것이 병리적으로 생활기능에 장해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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