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초기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적용을 4년간 유예키로 했다.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적용받는다. 또 대출 때 예ㆍ적금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규제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 관계인의 범위에서 내년부터 임원을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D-SIB)를 선정,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 0.25%씩 총 1%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D-SIB은 이달 말 선정 예정이다.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와 수준(0∼0.25%)을 분기마다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관리실태 평가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은행(은행지주)에 대해선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선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2019년까지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뒤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특수은행처럼 내년 70%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19년 100%를 적용한다.
‘꺾기’ 규제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의 범위를 대표자와 임원으로 규정한데서 임원을 제외하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에는 온누리상품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추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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