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두고 노ㆍ정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5대 입법을 완료하고,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노동분야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을 포함한 5대 법안 입법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일반해고 지침 마련ㆍ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등 행정지침 마련을 위한 대타협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고용부 주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행정지침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한 데 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두 행정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논의 당시 노동계 주체로 참여한 한국노총이 ‘절대수용불가 사항’으로 못박았을 만큼 민감한 의제다.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를 목적으로 한 일반해고 지침 등이 또 다른 정리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서도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협의’ 대신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5대 입법 강행 추진으로 촉발한 노정 갈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타협에서 노사정은 2개 행정지침 마련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타협 규칙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실시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감독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2년) 확대 ▦직장어린이집 2020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60곳으로 확대 등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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