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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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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5.12.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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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별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0시40분쯤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을 말리던 행인 2명과도 싸움을 벌였고,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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