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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다운로드 때 창작자 몫 7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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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다운로드 때 창작자 몫 70%로 올린다

입력
2015.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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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반제작자, 작곡ㆍ작사가, 가수 등 음악 창작자들이 음원사이트에서 받는 저작권료가 2016년부터 17% 이상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왜곡된 음원 수익 배분에 대해 창작자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개선방안에 따르면 창작자에 지급되는 음원 저작권료는 스트리밍(월 정액제)의 경우 곡당 3.6원에서 4.2원으로 17% 인상된다.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수익 분배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해 곡당 360원(다운로드 가격 600원 기준)에서 490원으로 36%가 오른다. 최태경 문체부 저작산업과 과장은 “멜론 엠넷 등 주요 음원서비스사업자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끝에 애플뮤직 등 국제 기준에 맞춰 다운로드 수익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저작권료 할인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75%에서 6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묶음 상품은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저작권료를 할인하는데 앞으로는 65%까지만 할인된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결과적으로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최대 91%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재 음원 유통이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 위주인데, 스트리밍 관련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운로드는 수익 분배 비율이 10%포인트 올랐지만,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수익 분배 비율은 변함 없이 60%로 고정됐다. 바른음원협동조합 관계자는 “음원사이트 이용자의 약 65%가 스트리밍으로 곡을 듣는다”며 “스트리밍 수익 분배 비율 인상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형 가요기획사의 한 이사는 “애플뮤직의 경우 창작자에게 스트리밍 수익의 70%를 돌려준다”며 “스트리밍 수익 배분도 조정해야 할 뿐 아니라 묶음 상품에 대해 저작권료를 할인하는 관행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저항에 부딪쳐 스트리밍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하지 못한 것 알려졌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저작권료가 올라가는 만큼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멜론과 엠넷뮤직 관계자는 “음원 자체의 가격이 미국 등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이를 올려야 한다는 건 대부분 공감하는 문제”라며 “새 정책이 나온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가격 인상 시기 및 방향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체부는 정책 시행 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 인상을 내년 7월 이후로 미루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음반제작자에게 음원서비스사업자와 저작권 분배 비율을 협상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SM·YG등 대형기획사가 멜론 등을 상대로 어떻게 저작권 물밑 협상을 벌일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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