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 발표
다수 상품 권유 시 판매수수료 그 자리에서 비교 설명해야
불완전판매 유발 금융사 인센티브 구조도 손보기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창구 직원이 펀드ㆍ카드ㆍ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은행이 각각의 상품 판매 대가로 얻는 수수료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각종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금융사들의 인센티브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이 개선을 추진중인 금융규제 가운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110개의 규제를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투자 상품 판매수수료에 대한 금융사의 설명과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상품판매 시 수수료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부과기준 등을 인터넷에 공시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지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입 권유를 할 때, 제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직접 설명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하며 가입을 권유할 때는 상품마다의 수수료를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은 별도로 안내하도록 했다. 판매업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대상 상품과 수수료 공시 방법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사 직원 보상체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판매실적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관행 때문에 인센티브가 높은 상품 위주로 구매를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사례로 제시한 후, 금융사들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금융사들의 인센티브 체계를 전수 조사한 뒤, 하반기에 이를 토대로 한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펀드나 보험 등에 가입할 때 판매자가 고객에게 ‘적합성 보고서’를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구매를 권유한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금융사는 상품 가입시 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대신 상품 개발 등에 대한 금융사의 자율권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의 개별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특히 약관에 대한 심사업무를 장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로 이관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금융광고 심사에 대한 금융권 협회의 권한도 확대된다. 그간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만 실시하던 금융사 광고 자율규제 업무를 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금융협회도 맡기로 했다. 대신 금융광고에 대한 사후 제재기준을 업권별로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광고중지명령’ 등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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