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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시국선언 징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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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시국선언 징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충돌

입력
2015.1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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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사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청 불구

처분 받은 교사는 아직 1명도 없어

보수 교육감들도 여론 의식해 신중

교육부 “명령 불이행 땐 형사고발”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행사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전국 17개 시ㆍ도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실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시국선언 참여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보수성향 교육감들도 섣부른 징계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까지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을 포함,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총 2만1,40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전국시ㆍ도교육청은 1명도 제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달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국선언에 참여교사들을 ▦핵심주동자 ▦적극가담자 ▦일반서명교원으로 나눠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주의ㆍ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청은 없고, 교육감이 보수 성향인 대구교육청만이 공식적으로 징계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대구교육청 내부에서도 “교원의 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자체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역시 교육감이 보수 성향인 경북교육청과 울산교육청도 징계에 신중한 입장이다.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징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각 시도교육청에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직무이행명령조차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각 교육청이 징계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구를 제외하고는 준비상황을 전해온 곳이 없다”며 “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2009년과 11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뒤 이를 거부하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소속 조합원을 포함해 전국 1만6,300여명이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거부하는 ‘2차 시국선언’행사를 열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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