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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떠난 뒤 1년이 더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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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떠난 뒤 1년이 더 답답한...

입력
2015.1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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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의 미망인 윤원희 씨가 국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시대를 대표하던 음악인이자 남편을 떠나보낸 것도 허망한 일인데 1년 뒤 흘러가는 분위기는 더욱 답답한 이유다. 약자의 편이 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윤 씨의 눈가를 마를 날 없이 만들고 있다.

윤 씨는 지난달 20일에 이어 16일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국회에 들러 취재진 앞에 섰다. 의료분쟁의 개선안으로 통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윤 씨는 이날 신해철의 절친한 동료 남궁연과 동행해 "신해철이 겪은 일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워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진행하려고 해도 의사나 병원이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시작도 못한다. 지난해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신해철법' 혹은 '예강이법'이라고 별칭까지 붙였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꼬리를 내리며 개정안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방치되면 자동 폐기된다.

윤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장기간 소송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은 물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다. 의료과실은 입증도 못한 채 이중·삼중고를 겪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을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윤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남궁연은 "분노로 세상을 못 바꾼다는 것을 안다. 설득하기 위해 나왔다"며 "겨울을 막을 수는 없지만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가 법이다. 법이 스스로 완전히 방치돼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날 오후에는 신해철의 집도의인 K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도 열렸다. K원장은 "의사의 만류에도 신해철이 퇴원하겠다고 해서 탈이 난 것"이라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서울 가락동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고 20일 만에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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