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충북은 화장품, 울산 3D프린팅 전략산업화
충북은 화장품 산업 도시로, 전남은 드론(무인기) 개발에 특화된 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울산은 3D프린팅 특화 지역으로 키워진다. 이런 지역별 특화 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중앙정부가 과감히 없애주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규제 프리존)이 포함됐다.
규제 프리존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육성하고 싶은 지역전략산업 2개(세종시는 1개)를 골라 제출하면,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심사ㆍ확정해 전략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지역별로 없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 시도가 대상이다.
정부가 지역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국 단위의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데다 지역 개발을 위한 재정 투입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지역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규제 프리존은 지난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됐다. 이후 각 지자체가 11월 30일까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안을 제출해 지난 14일 확정됐다. 기재부는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 산업보다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를 특화 발전시키기로 한 부산에는 비식별화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해 주고, 드론 산업을 특화하기로 한 전남에는 야간ㆍ고고도(高高度)ㆍ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한다. 3D프린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한 울산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작이 허용된다. 또 지역전략산업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요건인 최소 면적요건(1만㎡ 이상) 및 총량제한을 지역전략산업에 한해 완화하고, 건폐율 특례가 적용되는 ‘개발진흥지구’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신기술ㆍ융복합 산업 추진 시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정부가 30일 내에 판단해주는 ‘그레이존 해소’도 도입된다. 기존 규제로 사업화나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ㆍ융복합 분야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마련되는대로 정부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에는 재정ㆍ금융ㆍ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기업펀드의 기준수익률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 모험 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책은 내년 1분기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학 청년고용센터 40곳을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유망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베이스캠프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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