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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두산 의료용 부지’ 용도변경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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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두산 의료용 부지’ 용도변경 특혜 시비

입력
2015.1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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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방치하며 담보로 이용

이미 1000억원대 근저당 설정

업무용지로 바뀌며 땅값 급등 예상

자금 압박 덜고 개발 혜택까지

“신사옥 지어 年 2156억 경제 효과”

성남시는 재벌 아닌 시민특혜 주장

경기 성남시가 업무용지로 용도변경 해준 두산건설의 병원 터에 이미 천 억원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용 부지여서 활용도가 낮은데다 빚더미에 짓눌려 있었던 땅이 성남시 조치로 황금알이 된 셈이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의료부지로 묶여있다 업무용지가 된 두산건설 소유의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9,936㎡에는 용도변경 전 이미 총 1,32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대출은 2012, 2013년 두 차례 이뤄졌다.

또 만 30년 동안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도 추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 초 1㎡당 73만여원(총 72억여원)에 산 땅이 10배 가량 튀자 두산건설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담보로 써 온 것이다. 해당 부지의 1㎡당 공시지가(1월기준)는 2012년 686만원, 2013년 692만원, 지난해 693만원, 올해 699만원(총 695억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업무용지로 다시 변경해주면서 두산건설은 추가 이득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짓지 않고 수십 년간 땅을 방치하며 담보로 활용하다 성남시 조치로 지가가 올라 자금 압박을 덜고, 부동산 개발 혜택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가 지난달 12일 고시한 두산건설 땅의 용도변경안은 의료시설 용도인 해당 부지의 90%는 일반 업무용지로, 10%는 공공 업무용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10%를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터에는 신 사옥을 지어 계열사 5곳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용도변경을 요구, 성남시가 수용한 결과다.

용도가 바뀌면서 250%이던 해당 부지의 용적률도 670%로 2.7배 가량 올랐다. 고밀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공시지가 역시 1㎡당 1,000만원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용도변경 과정에서는 특혜시비가 거세게 일었다. 의료용 등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려는 노력 없이 시세차익만 주는 ‘재벌특혜’라는 게 성남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었다.

시의회 한 의원도 “두산건설은 올 3월 말 현재 1조원이 넘는 차입금이 있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이라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며 “시가 왜 분당의 노른자 땅을 맡기려 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재벌특혜가 아닌 ‘시민특혜’라고 반박하고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가 2020년까지 이전하면 4,400여명이 신축 사옥에 입주, 취득세와 지방세 등의 세수 등으로 연간 2,156억원이 웃도는 직간접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언젠가는 용도가 바뀔 부지였다”며 “투명한 행정이 담보되는 시기에 절차를 밟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도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도 “해당 부지에 대한 대출은 공동 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이미 상당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라며 “시와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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