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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주민발의 ‘원자력 안전 조례안’ 부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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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주민발의 ‘원자력 안전 조례안’ 부결 후폭풍

입력
2015.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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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주민 9,000여명이 서명해 발의한 ‘유성민간원자력 안전ㆍ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구의회가 부결시켰다. 유성지역 첫 주민발의안에 대해 구의회가 제동을 건데 대해 지역 주민들은“주민들의 요구가 묵살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에 따르면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전날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조례안이 국가사무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조례안에는 실험원자로를 포함하여 지역 원자력 시설의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권고와 관련 지도감독기관장에 대한 조사, 대응요구 등 원자력 시설의 환경 및 안전성을 감시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주민들이 4월초부터 7월초까지 9,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7월 9일 유성구청에 제출했고, 유성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원자력 안전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 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을 구의회에 부의했다.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구의회 상임위의 부결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하자 2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조례안을 재상정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안을 부결시킨 구의원들을 비판하는 항의집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관련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낙제장’과 부상으로 ‘엿’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재상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최우림 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구의회가 국가사무 조항을 수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주민들도 수정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끝내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주민들에게 구의원들의 행태를 소상히 알리는 한편 조례안이 끝내 폐기될 경우 주민소환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항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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