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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취업해 고액연봉 땐 공무원연금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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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취업해 고액연봉 땐 공무원연금 지급 중단

입력
2015.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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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747만원 이상 월급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중지된다. 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나눠준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의 1.6배ㆍ올해 기준으로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월 224만원을 넘게 수령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연금이 감액된다. 연금수급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으로 갈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그 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감액 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1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이 연금 정지 혹은 삭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매년 6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직 중 혼인한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의 절반이 지급된다. 또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공무상장해급여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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