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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천 작년보다 4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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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천 작년보다 4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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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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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자치단체들의 금연구역 단속도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11월 말까지 금연 대상 시설 8만3,521곳을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금연구역 미지정 1,351건을 적발, 1억3,1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미한 4,382건에 대해선 시정·주의 조치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918건)는 47.1%, 과태료 금액(8,975만원)은 46.1%가 각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이지만 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시설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한해 2건 정도로 대부분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말했다. 현재 금역구역 미지정 시 시설 업주에게 1차로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며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16~18일 민원 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군·구와 함께 8개 반 3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어서 적발 건수와 과태료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PC방 1,094곳과 1,000㎡ 이상 복합건축물 8,401곳, 공공청사 604곳 등 1만99곳이다. 금연 취약 지역으로 꼽힌 82곳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현재 인천의 금역 구역은 공공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5만8,667곳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자치단체에서 따로 정한 3,220곳 등 모두 6만1,887곳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 100㎡ 미만의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현재 3만452곳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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