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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월드컵 개최지 선정시 인권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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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월드컵 개최지 선정시 인권 문제 검토

입력
2015.12.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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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인권보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부터 인권 문제를 자격 조건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FIFA홈페이지
FIFA는 인권보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부터 인권 문제를 자격 조건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FIFA홈페이지

앞으로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개최지 선정 시 인권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FIFA는 15일 성명을 통해 “인권 존중은 FIFA와 축구의 핵심과제”라며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부터 희망 국가의 인권 문제를 자격 조건으로 검사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FIFA는 존 러기(71)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러기 교수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시절 기업인권 특별 대표로 임명돼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러기 교수는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은 국가는 인권 문제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으려면 월드컵 개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에서 경기장 건설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만약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때 인권문제도 고려됐다면 심사과정이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기 교수가 주도하는 FIFA의 인권 대책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FIFA는 부패스캔들 발생 후인 지난 8월부터 러기 교수와 접촉해 인권 보호 대책 수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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