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1일경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회장이 그동안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107일에 불과해 앞으로 2년3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할 처지다.
2013년 7월 1천657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그해 8월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년여간 구속 수감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 않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말 수감됐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져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신장 이식 수술의 심각한 부작용과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반복, 국내 사법 사상 최장 기간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올해 9월 배임죄 이득액 산정을 문제삼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가 지난달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줘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회장은 수감 생활을 더이상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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