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ㆍ전남경찰청 17일부터 단속시스템 가동
전남도는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전남 여수시 묘도~광양시 금호동ㆍ길이 2.26㎞)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운행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전남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순신대교 상행선과 하생선 두 방향 시작점과 끝점에 단속카메라 9대를 설치해 한 달 동안 시험운용을 마쳤다.
이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단속 시작점과 끝점 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순신대교의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같은 시속 60㎞다.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만8,000대다. 이 가운데 25%가량 차지하는 대형화물차량이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교량 내구수명 단축과 대형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방향 1곳에서 구간단속시스템을 운용되고 있다. 경찰청이 구간단속장비를 운용 중인 전국 7곳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운용 전보다 부상자 수는 52%, 사망자 수는 6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봉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 구간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며 “교통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이용자들이 규정속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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