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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불편함 올해부터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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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불편함 올해부터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15.12.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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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서류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서에 들어갈 항목을 채우기 위해 계산기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졌고, 정산 결과를 일찌감치 예상해볼 수도 있다. 신고서를 들고 총무부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ㆍ체크 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알려주고, 전년도 정산 내역과 10~12월 예상 사용액으로 계산된 연말정산 결과 액수까지도 사전에 알 수가 있다.

내년 1월 15일에 나오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최종 사용내역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 포함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큰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반길 부분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납세자가 공제항목을 고르면 손으로 기입할 필요 없이 공제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식이다. 다만 기부금 등 일부 수집이 안 되는 자료가 있어, 스스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 실수로 공제항목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변경 내용만 수정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작성된다.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일일이 다시 작성해야 했다. 작성된 연말정산 서류는 굳이 출력을 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단, 회사측이 이 서비스를 국세청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세종=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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