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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우자 年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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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우자 年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입력
2015.1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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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위한 각종 시술도 세금 혜택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원 추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2배로

선불식 교통카드는 실명 등록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의 관심이 온통 세금으로 쏠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13월의 월급통장’ 대신 ‘13월의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자리를 잡으면서 직장인들의 신경은 더욱 곤두서있는 상태.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내년 2, 3월 월급날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이전과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내놓았다. 지금이라도 절세 계획을 세우고, 예년보다 혜택이 커진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낸다면 세금 폭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인당 150만원) 소득요건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가 333만원을 넘어갈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가 됐다. 예를 들어 시간강사를 하는 배우자가 올해 강의로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작년에는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퇴직금이나 집을 매도해 번 양도소득 같은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기존처럼 근로소득과 합쳐 333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 공제는 올해 더 복잡해졌다. 본인의 올해 신용ㆍ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총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가 추가 공제 대상. 이 경우 신용카드를 제외한 체크카드 등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작년 사용액 절반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50%(기본 30%+추가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증가분은 40%(기본 30% +추가 10%)를 공제받는다.

난임부부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임신을 위해 지출한 각종 시술비를 의료비 공제 한도(700만원)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금융상품의 공제폭도 확대된다. 우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에 가입을 하면 연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한해 별도로 300만원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200만원, 퇴직연금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기존에는 세액공제 60만원(400만원의 15%)을 받았지만 올해는 공제 금액이 105만원(700만원의 15%)으로 늘어난다. 반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넣었다면 여전히 공제액은 60만원에 불과하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 역시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소득공제액이 최대 96만원에 달한다.

유의해야 할 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세청 얘기. 따라서 증빙자료를 스스로 챙겨놓는 게 좋다.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도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도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다. 취학 전 아동이 있다면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를 받아야 한다.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도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명을 등록해야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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