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공사 입찰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한국공항공사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전 단장 유모(59)씨와 전 팀장 황모(56)씨는 2010년 5월 말, 공사 측이 발주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를 낙찰받은 D사 대표 현모(49)씨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각각 500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현씨는 먼저 공사 사무실에서 유씨에게 뒷돈을 건네고, 2시간 후 인근 식당에서 황씨도 별도로 만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와 황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해 12월과 2013년 11월쯤 각각 회사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현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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