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상 이 회장 휠체어 타고 출석
"재벌총수도 법질서 경시하면 엄중 처벌"
서울고법, 벌금 252억도 함께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가 15일 1,600억원대 조세 포탈 및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 받는다는 걸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는 벌금 25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문제는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특경가법보다는 형량이 낮은 형법이 적용되는 만큼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게 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날 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면역 거부반응으로 인해 몇 차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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