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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등록일… 선거구 획정문제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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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등록일… 선거구 획정문제 마무리될까

입력
2015.12.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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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오른쪽)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방문한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면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오른쪽)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방문한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면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 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선거구 획정 관련 막판 회동에 돌입한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도 배석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2시간 가량 비공개 심야회동을 가졌지만 이날 오전 11시 ‘3+3’ 회동을 개최키로 한 것 외에는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정 시한인 12월 31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행 선거구는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여야가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시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거구 무효화는 입법 비상사태로 볼 있다”며 “의장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정 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직권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심사 기일을 초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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