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우선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5대 법안 중 여야 이견이 가장 적은 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출퇴근길'의 정의 및 단계적 시행 방침 등에 새누리당과 이견이 있지만 출퇴근 재해 관련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처리를 원하는 노동조합법·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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