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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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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심판의 날'

입력
2015.12.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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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이재현 회장. 연합뉴스 제공

15일 이재현 CJ 회장의 처벌 수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실형 여부가 판결의 중심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대신 형법,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서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는 집행유예 여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리더십 부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CJ는 재판 이후 결과가 어떻든 각각의 성격에 맞는 치열한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 투병 중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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