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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속 기동수사팀 신설 검토... 서울고검 중수부?

입력
2015.12.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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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역량 약화 지적에 대책 마련

대검 아닌 서울고검 산하가 유력

대검이 대형비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방식의 기동수사팀 신설을 검토 중이다. 기동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지휘를 받되, 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부장 윤갑근)는 서울고검에 TF형태의 수사팀을 신설, 대형비리 수사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내부 평가 중이다. 기동수사팀은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 급이 책임을 맡고 부장검사를 복수로 파견해 운영되며, 주로 기업인ㆍ정치인이 연관되는 전국단위 대형비리 특수수사를 맡게 된다. 대검 중앙수사부 부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검에는 수사팀을 신설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고검 중수부’ 아니냐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를 통합해 옛 대검 중수부처럼 신축성 있게 운영하거나 ▦대검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의 2개로 통합된 반부패부 기능을 확대하고 ▦특임검사를 상설화해 대형비리 사건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해 상설화 할 예정이다. 대검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과 이런 내용의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검찰의 수사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본보 12월 2일자 3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촉발된 ‘권력의 하명수사 기구’ 논란이 거세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13년 4월 폐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검찰의 최정예 부대가 됐지만, 최근 특수2부의 포스코 수사와 관련해 ‘수사 장기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직할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수사보안이 가능하고, 수사팀을 신축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지적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어 결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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