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14일 민영진(57) 전 KT&G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재임 시절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현금 3,000만원과, 외국의 담배 유통상한테서 4,000만원대의 스위스 명품시계 ‘파텍 필립’ 2개 등을 받은 혐의다. 직원들한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챙긴 뒷돈의 규모가 2억원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3년 경찰 수사가 이뤄진 KT&G의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비리에도 민 전 사장이 개입된 사실을 파악했다. KT&G는 2010년 해당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기 위해 용역업체인 N사 대표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53ㆍ수감 중)씨에게 6억6,000만원을 건넸다. 이와 관련, 경찰 수사 당시에는 뇌물제공에 직접 관여한 KT&G 임원 2명과 강씨만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민 전 사장의 ‘승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에게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가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20억원대 부외자금의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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